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원료 공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은 원료를 받지 못해 해당 업체가 생산량이 줄거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있어야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폭넓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해석’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현대하이스코에 제품 원료 공급을 거절한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라며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여부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년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여 원을 부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8월 원고 패소 결정을 받았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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