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에서는 “특검법안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위헌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안의 일부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는 “특검법에는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 포함됐는데 이는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대선을 의식해 각 정당의 주장을 모두 특검법안에 몰아넣다 보니 결국 위헌 소지가 높은 희한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법대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삼성그룹은 문을 닫아야 하고 검찰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게 특검제의 진정한 취지냐”라고 반문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 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특검법에 나열된 대상을 모두 수사하려면 검찰이 전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수사 비전문가인 특검팀이 한정된 기한 내에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는 일단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되 법이 발효되면 특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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