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법정기한보다 2∼4배 더 걸려”

  • 입력 2007년 11월 2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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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장입지 제도 개혁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필요한 공장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토지 이용과 공장입지 관련 제도 개혁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수도권 입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공장 설립 규제 등과 관련해 57건의 ‘토지 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 규제, 연접 개발 규제, 제2종지구 단위 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핵심 규제로 인해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때문에 법정 인허가 기한보다 2∼4배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개발계획(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중복, 문화재 지표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이 인허가 기간을 길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방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계획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단계에서 인허가 사항이 협의된 경우 추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동일한 협의 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별 공장 설립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전용 및 산지 전용 등의 집중 심리를 위해 특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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