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문대 법인에 증여세 49억원 부과

  • 입력 2007년 11월 27일 03시 04분


사학들 “총장 월급까지 증여라니” 반발

최근 국세청이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와 특수 관계인 친인척이 고교 교장 및 대학의 학장 총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등 직간접 경비도 증여로 간주해 5개 사립 전문대와 중고교 법인에 대해 모두 49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4년제 대학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 증여세 파문이 확대될 수도 있다.

▽5개 법인에 49억 원 부과=26일 한국사학법인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까지 5개 전문대 및 고교 법인에 모두 49억3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999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에 따라 법인 소속 대학과 중고교의 교수와 평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이 설립자의 친족일 경우 이들의 월급과 경비를 모두 증여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국세청은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5년 사학법 개정 이후 사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뒤 올 3월 감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D, S, J, T, 또 다른 S학원 등 5개 법인 소속의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 교장 등의 최근 5, 6년간 월급과 경비 전액에 대해 법인별로 3억8000만∼17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사학법과도 배치=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법인 이사의 수를 4분의 1로 제한했는데 상속세법에선 친족관계의 이사가 5분의 1 이상일 경우 초과 이사의 월급과 경비 전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법인 단원의 박정수 변호사는 “사학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분리돼 있고 학교회계의 주 수입원은 설립자의 출연 재산보다는 수업료가 대부분”이라며 “총장 학장 등의 급여는 일을 하고 학교회계에서 받는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학 반발=증여세가 부과된 5개 사학법인 등은 최근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 상속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헌심판청구, 국세심판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령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도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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