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는 직장인 A 과장.
그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참에 집을 장만하기로 결심했다.
펀드, 보험, 예금 등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동원했지만 그래도 1억 원가량 부족했다. A 과장은 대출기간 30년에 연 6%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은행 측은 원금과 이자 상환방식으로 ‘원금 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 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좋은 걸까.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다. 금리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대출기간이 30년이라면 360개월(30년) 동안 매달 내는 금액이 같다.
반면 원금 균등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기간 내내 일정하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매달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내는 납입액(원금+이자)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든다.
고객으로서는 원금 균등상환방식의 이자 부담이 적다. A 과장의 예를 보자.
원금 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대출을 받은 뒤 첫 달에 그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77만7778원이 된다. 원금 1억 원을 360개월로 나누면 27만7778원이 되고, 여기에 이율이 연 6%니까 월 납입이자는 50만 원(600만 원÷12)이 된다. 77만7778원은 둘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이후로는 매달 원금이 차감되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줄어든다.
반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에서는 36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59만9551원을 똑같이 낸다.
두 방식의 납입이자 총액을 비교하면 원금 균등상환방식의 이자는 9025만 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1억1583만8189원이 된다. 원금 균등상환방식에서 이자가 2558만8189원이나 절약되는 것이다.
은행으로선 당연히 장기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선호한다.
원금 균등상환방식은 전체 이자 부담은 적지만 초기에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상환방식을 골라야 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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