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이중 규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두 부처의 중복 조사와 제재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과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두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으로 조사하거나 제재를 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각각 소관 법령을 서로 존중하되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조사나 제재는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할 때 금융회사가 담합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방침이다.
또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두 기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에 조사 진행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 기관이 내린 제재가 소관 법령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정위가 금융회사 간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에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6월 보험료 담합 혐의로 손해보험사들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사들이 “행정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시중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경쟁당국으로부터 차례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중 규제로 경영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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