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할 때는 전체 신용거래금액의 4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지금은 전체 신용거래금액 중 어느 정도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 보증금의 최저 비율이 40%로 명문화된다. 1억 원의 신용거래를 하려면 최소 4000만 원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증권 계좌의 평가금액을 신용융자금액으로 나눈 담보유지비율이 최저 140%가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빌린 6000만 원에 자기자금 4000만 원을 더해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입했는데 계좌의 평가금액이 8400만 원(신용융자금액 6000만 원×담보유지비율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객은 계좌에 돈을 더 넣어야 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증권사의 신용공여가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신용융자 한도 등을 증권업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담보유지비율 등을 제도화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신용공여 규모는 23일 기준 총 10조5560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2.2배 수준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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