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계약은 우리가 CPT를 상대로 제기해 6년간 진행돼 온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번 화해계약에 따라 양측은 양사의 특허 기술을 서로 사용하는 한편 CPT 측은 LG필립스LCD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LG필립스LCD는 2002년과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초박막트랜지스터(TFT)-LCD 기술 특허와 관련해 CPT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CPT 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올해 9월에는 CPT의 미국 시장 내 제품 판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등을 골자로 한 예비판결문을 공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