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稅額)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징벌적 세금'을 무는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대폭 오르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 상승으로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납세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 원 이하가 개인주택분 납세자의 37.4%에 이른다고 설명하지만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 꼬박 내야 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이한 현실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대상 10명 중 4명이 1주택자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48만6000명) 중 주택분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작년(24만 명)보다 60%(14만3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14만2000명 증가한 37만9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수(1855만 가구)의 2%, 주택보유 가구수(971만 가구)의 3.9%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주택(1341만 채)의 8.4%(112만5000채)에 이르러 10채 중 한 채 가까이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개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14만7000명으로 지난해(6만8000명)보다 116% 증가해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실제로 전체 개인 납세자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서 38.7%로 뛰어 10명 중 4명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71.3%에서 61.3%로 내려앉았다.
지역별 과세(課稅) 인원은 서울(23만9000명) 경기(11만2000명) 인천(4000명) 등 수도권이 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가구 중 26%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한편 올해 토지분 납세자는 12만9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課稅)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금 증가율 500% 넘는 곳도
올해 총 종부세액은 2조8560억 원으로 작년(1조1287억 원)보다 65%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1조2855억 원, 토지분은 1조5705억 원으로 181.2%, 23.7% 증가했다. 주택분 세액 가운데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1조2416억 원으로 7864억 원(172.8%) 늘었다.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과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집값이 전혀 안 올라도 자동적으로 세금이 35% 이상 뛰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공시가격이 40% 올라가면 종부세액은 120% 오른다"며 "경기 성남시나 안양시, 과천시 등은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한보미도아파트 151㎡형은 올해 종부세가 792만 원으로 작년보다 211%, 경기 평촌신도시 목련신동아아파트 181㎡형은 175만 원으로 560% 급증했다.
서울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161㎡형은 작년에 15억 원을 호가했지만 올해는 시세가 12억 원 선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154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과표 적용률을 90%로, 2009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최고 세액은 개인이 52억 원, 법인은 40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때 안 내면 가산금 부과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종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다.
미납자는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결정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 이후에도 안 내면 미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국세청이 발부한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신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에 연락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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