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등 6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2곳 신규 지정… 10곳 토지투기지역서 제외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새로 지정되는 지역
▽주택투기지역 해제(6곳)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토지투기지역 해제(10곳)
대전 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충주시, 충남 논산시·보령시·금산군,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제주 남제주군(종전 고시 기준)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2곳)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시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 달 3일부터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2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6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12월 3일부터 발생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6곳은 해제 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함께 현지 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해제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9곳이었으나 수도권 3곳(구체적 지역은 공개되지 않음)은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전 서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 △충남 논산시와 보령시, 금산군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제주 남제주군(종전 고시 기준) 등 10곳을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했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된 뒤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 분할 때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인천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6%(전국은 0.6%), 경기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개발 등으로 5.4%인 점이 감안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 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77개, 토지투기지역은 90개로 다소 줄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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