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가 28일 일본 정부에 “D램 메모리반도체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D램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9일 밝혔다.
▶본보 일부 지역 29일자 A1면 참조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판정으로 일본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공세적인 전략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WTO 판정의 영향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재심의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과 EU 문제만 해결되면 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에 융통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일본 등 해외시장의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점검하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일본 정부가 내년에 WTO의 권고대로 상계관세를 폐지할 경우 일본 시장의 연간 판매액을 현재보다 1억 달러가량 늘어난 6억6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시장점유율도 현재의 13%에서 1∼2%포인트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와 달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일본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일본 D램 시장점유율 1위인 엘피다(33%)와의 정면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상계관세 문제로 한국이 아닌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 미국, EU 시장에 공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편 미국과 EU는 현재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EU는 조만간 재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관련 일지::
―2001년 10월, 2002년 12월
채권단의 하이닉스 채무 재조정
―2003년 4월
미국, EU 하이닉스의 D램에 상계관세 부과
―2003년 6월, 7월
한국정부 미국, EU를 WTO에 제소
―2005년 6월 미국, EU에 일부 패소
―2006년 1월
일본,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부과
―2006년 3월
한국정부, 일본을 WTO에 제소
―2007년 7월 일본에 승소
―2007년 8월 일본정부 WTO에 상소
―2007년 11월 28일
상소심 판정 일본에 최종 승소
―현재 미국, EU 상계관세 일몰(sunset)재심 및 중간재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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