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03 03:032007년 12월 3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감원은 2일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세 조종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나중에 주가 조작에 다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시세 조종 전력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