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땐 주식투자 제한…부당이득 환수위해 과징금

  • 입력 2007년 12월 3일 03시 03분


금융감독원은 시세 조종 전력자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세 조종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나중에 주가 조작에 다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시세 조종 전력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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