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헌법 54조에 따라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도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도 불투명하다.
예산처 당국자는 “대선 뒤 승리한 쪽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바쁘고, 패배한 쪽에서는 패배에 따른 인책으로 국회 등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예산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수립 후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준예산은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과 계속 중인 사업 등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집행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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