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텔 인수… 공시는 혼선

  • 입력 2007년 12월 4일 03시 05분


SKT “정부 인가 조건부 계약” 하나로텔 “대주주측서 부인”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인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의 지분 9140만6249주를 1조877억 원(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정부 인가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본보 11월 15일자 B1면 참조
SKT, 하나로텔레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전체 지분 가운데 38.89%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으며 4.7%의 기존 지분을 포함해 총 43.59%의 지분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향후 정부 인가를 거쳐 하나로텔레콤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공시가 나간 뒤 하나로텔레콤은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으로부터 현재로서는 SK텔레콤과의 지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다”며 SK텔레콤의 공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주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공시했을 뿐 계약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AIG-뉴브리지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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