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사 6곳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적발

  • 입력 2007년 12월 5일 03시 02분


경찰, 금융사 6곳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적발

금감원 “위법 아니다” 제재 거부

금융회사 6곳이 인터넷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지만 금융감독원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제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련법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적발된 행위는 분명 위법’이라고 해석해 금감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의 인터넷 주소(IP)를 보관하지 않은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수협, 신한카드 등 6개 금융회사를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에 대해 인터넷 거래 기록을 최대 5년간 보존토록 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6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최근 ‘제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금융회사에 IP가 보관돼 있지 않았지만 물품을 산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아 업체로 넘기는 지불중개업체인 전자금융업자들이 IP를 보관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관 중인 IP를 이용하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추적이 가능하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IP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지급정보 관리업체) 등 3개 회사가 모두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법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일반 기업이 상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것처럼 지불중개업체나 지급정보 관리업체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 등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거래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자만 보관하던 IP가 분실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에 대해 금감원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재를 포기함에 따라 예상치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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