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업체는 미분양이 난 아파트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는 무순위 청약을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선착순 청약과 마찬가지로 자격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일단 신청한 뒤 나중에 계약하는 데 반해 선착순은 청약과 동시에 계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주신도시에서는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총 5068채가 공급됐으나 3순위 청약까지 1069채(21.1%)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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