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재래시장 정비사업 본격화

  • 입력 2007년 12월 5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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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대구지역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3일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송세달 의원 등 2명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재래시장 정비 때 건축물 부근에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공개공지(건축대지 내 공개된 용지) 면적을 종전보다 최대 40%가량 축소토록 하고 건축물과 건축선 간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래시장 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1만 m²인 경우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1만∼3만 m²일 때는 공개공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7%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건축물 연면적이 3만 m² 이상이면 공개공지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종전 3m에서 1.5∼2m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1.5m에서 1m로 줄어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건축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 8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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