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무조건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8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기본보험료는 지금보다 최고 3.7% 줄어든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무사고 기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이 조정돼 9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아야 6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은 △무사고 1년일 때 26∼30%(현행 25∼30%) △2년일 때 32∼35%(현행 32∼36%) △3년일 때 38∼41%(현행 38∼42%) △4년일 때 42∼47%(현행 44∼48%) △5년일 때 45∼50%(현행 48∼52%) △6년일 때 50∼52%(현행 51∼55%) △7년일 때 53∼57%(현행 56∼58%) △8년일 때 57∼60%(현행 60%)다. 무사고 기간이 9년 이상이면 예외 없이 6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새 자동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이후 새로 보험에 들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말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보험료를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올해 초 60% 할인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7년에서 8년으로 조정했고, 이번에 다시 9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전체 운전자의 기본보험료는 현행보다 다소 내릴 예정이다.
개인용 자동차의 기본보험료 인하율은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3.7%로 가장 높다. 이어 △교보악사자동차보험 3.6% △메리츠화재 3.1% △대한화재 3.0% △하이카다이렉트보험 2.3% △LIG손해보험 2.0% △삼성화재 1.1% 등의 순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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