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 삼성공조에 과징금 30억

  • 입력 2007년 12월 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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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삼성공조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회사와 대표이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부과된 것 가운데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2003∼2006년 공정위 조사에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자 납품회사에 5억270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시 3억8000만 원을 회수하고 일부 납품회사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삼성공조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와 오일클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삼성그룹과는 무관하며 지난해 매출액은 1029억 원, 순이익은 105억 원이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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