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업체 과실 땐 피해 보상해야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3시 01분


해외 어학연수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가 자기 과실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대행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보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어학연수 절차 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기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대행수수료 환급과 함께 대행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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