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11 03:012007년 12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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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어학연수 절차 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기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대행수수료 환급과 함께 대행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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