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관광 연계 ‘특구’ 추진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3시 01분


■ 정부, 서비스경쟁력 강화 3단계 대책

《내년부터 의료관광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추진되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콘도 건설이 허용된다. 또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출판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업이 사내에 콘텐츠 개발을 전담하는 이른바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으면서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의료관광 특구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관광 특구의 △세부 지정기준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또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자연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연공원 안에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콘도는 회원 전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무법인을 대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속 사원의 배분 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된다.

이와 함께 광고물작성업과 영화·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등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해당 중소기업 650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입주 또는 이주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을 배치하고 문화관광부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주는 등 불법 저작물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가 완성되기까지 실패 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안정적인 투·융자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각각 1, 2단계 서비스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3단계 대책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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