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관련 업체 등이며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선도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25% 범위 안 3억∼5억 원이며 매출액이 적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업체는 1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대구시 기업지원팀과 각 구군 경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유가 급등,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 환경이 나빠져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053-803-3401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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