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제한 없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행 잔액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직접 판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채널이 많아지고 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펀드 선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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