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공장자동화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 기한이 1, 2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2건의 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외이사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개선해 가정용품에 대해 폭넓게 면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42인치 초과 대형 TV, 600L 초과 대형 냉장고, 500만 원 이상 고급 가구, 200만 원 이상인 조명기구 및 음향기기 등은 지금까지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과 가족 수를 고려해 가정용으로 인정되면 모두 면세된다.
다만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해 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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