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얌체 건설사 고발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2분


발주대금 받을때는 현금 하도급 업체엔 어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신일건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의 18%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해 현행법상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이 업체는 나머지 금액도 만기가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3140만 원)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8차례나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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