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주요 세목에 걸쳐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12개 항목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과 유통업을 하는 A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2004년 대비 8.9% 줄었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면서 종부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는 지난해 2004년 대비 55.3%나 증가했다.
손영기 상의 경제조사팀장은 “관광호텔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일부 서비스용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과세특례라도 확대 적용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나 돼 독일(1.6%) 미국(2.2%) 영국(2.9%) 등 선진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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