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산운용협회는 국내 증시가 28일 폐장함에 따라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과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올해 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면 26일 기준가를 적용받지만, 3시 이후에 하면 27일 기준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5시 △채권형 펀드는 27일 오후 5시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연내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해외 투자펀드는 개별 약관 또는 정관에 따라 환매 시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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