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22 02:562007년 12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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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파업 기간에 매장을 불법 점거하고 매장 내 기기를 파손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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