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45일간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벌여 악성 체납자 12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체납자 중 100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체납자 가운데 76%는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지방세를 5000만 원 이상 내지 않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100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어 악성체납자 25명에 대해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상습체납자 32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또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가운데 재산을 숨긴 이들을 선별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이다.
체납자 중 3902명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골프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골프 회원권을 압류했다. 1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골프 회원권도 압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에 맡겨진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사업에 실패해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5건 1억9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 씨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갖고 임대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의 딸은 경기 용인시에 6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3년부터 지방세 24건 1억1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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