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빌라 12채 갖고…“생활 어려워 세금 못내”

  • 입력 2007년 12월 24일 03시 02분


市 고액체납 125명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45일간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벌여 악성 체납자 12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체납자 중 100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체납자 가운데 76%는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지방세를 5000만 원 이상 내지 않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100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어 악성체납자 25명에 대해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상습체납자 32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또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가운데 재산을 숨긴 이들을 선별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공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이다.

체납자 중 3902명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골프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골프 회원권을 압류했다. 1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골프 회원권도 압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에 맡겨진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사업에 실패해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5건 1억9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 씨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갖고 임대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의 딸은 경기 용인시에 6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3년부터 지방세 24건 1억1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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