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나쁘면 주택담보대출 때도 손해 본다

  • 입력 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내년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신바젤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금리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신용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이 좋으면 좀 더 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 간 금리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등급은 현행 금리(24일 기준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 2, 3등급은 0.03%포인트, 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가며 5등급은 현행 금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반면 6등급은 0.05%포인트, 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는 신용 1등급일 때 연간 4만 원이 줄어들지만 7등급일 때는 13만 원이 늘어난다.

연립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06∼0.2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13일부터 고객별 신용등급(1∼5등급)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금리가 가산되는 주택담보대출 차등 금리 적용을 시작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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