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신용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이 좋으면 좀 더 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 간 금리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등급은 현행 금리(24일 기준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 2, 3등급은 0.03%포인트, 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가며 5등급은 현행 금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반면 6등급은 0.05%포인트, 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는 신용 1등급일 때 연간 4만 원이 줄어들지만 7등급일 때는 13만 원이 늘어난다.
연립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06∼0.2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13일부터 고객별 신용등급(1∼5등급)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금리가 가산되는 주택담보대출 차등 금리 적용을 시작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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