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기업감시 영향력 커진다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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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소송 가능… 적격단체 13곳 지정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돼 기업을 감시하는 소비자단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뜻한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는 금전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단체로 13개의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를 지정하고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확충에 나섰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이다.

적격 단체로 지정된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된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곳이다. 경제단체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됐다.

이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은피해를 본 50명 이상의 요청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3년간의 활동 실적을 갖춰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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