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1∼3월)부터 개인이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을 위해 연대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연대보증 금액에 제한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26일 내놓았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은 개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을 위해 2000만 원까지만 보증할 수 있고 전체 금융회사의 보증금액이 1억 원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증인 A 씨는 B 씨가 갑(甲)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2000만 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증은 안 된다. B 씨가 을(乙)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A 씨는 2000만 원을 더 보증해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시중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 대출과 관련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보증한도제 도입으로 무리한 보증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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