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의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기존 52달러에서 104달러로 올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이므로 대한항공 유럽 노선을 왕복하면 유류할증료만 208달러를 내게 돼, 기존 104달러보다 약 9만78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러한 내용의 유류할증료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해 내년 1월 말부터 이와 같은 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의 중국, 몽골, 동남아, 서남아, 괌, 사이판 노선의 유류할증료도 왕복 기준으로 기존보다 42달러 늘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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