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은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 소속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들과의 협상을 거부해 온 명분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근무복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근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씨를 포함한 KTX 여승무원들이 복장 규정을 어기고 집단으로 사복을 착용해 결과적으로 한국철도유통 측의 승객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 씨는 여승무원들의 불법 파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씨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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