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거래 때 전체 거래금액의 최소 40%를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한다. 1000만 원의 신용거래를 하려면 400만 원 이상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증권 계좌의 평가금액을 신용융자금액으로 나눈 담보유지비율은 최저 140%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빌린 600만 원에 자기자금 400만 원을 더해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는데 계좌의 평가금액이 840만 원(신용융자금액 600만 원×담보유지비율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객은 계좌에 돈을 더 넣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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