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등유 등 탄력세율 적용… 가격 인하

  • 입력 2007년 12월 31일 02시 53분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3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세율을 3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의 가격은 L당 115원이, 가정용 부탄가스를 포함한 LPG프로판과 도시가스 가격은 kg당 각각 13원, 20원이 내린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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