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기준 강화됐다는데

  • 입력 2008년 1월 2일 02시 52분


무주택 가구주인 회사원 정모(27) 씨는 1일 새해 계획을 세우다 아차 싶었다. 연말에 밀린 일을 하느라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깜빡한 것. 신문에서는 올해부터 가입 기준과 소득공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여전히 정 씨 같은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달라진 게 없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요건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는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구주만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까지 가입 요건을 따진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7년 후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3년마다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겼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자동 해지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2014년 12월 31일에 첫 검증을 받는다.

김강년 신한은행 PB영업부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주택 등은 국세청의 공시가격 산정 시점에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지만 이는 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것”이라며 “가입 요건 강화를 제외하면 일반 직장인들에게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도와 혜택은 그대로다.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청약저축 등과 합산해 300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하고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데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론 연 8%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셈이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저축해 목돈을 만들려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가입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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