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롯데그룹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8년 1월 2일 02시 52분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제한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롯데그룹은 1일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과정에서 행정조정협의위원회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신축 건물 고도를 203m(약 40층) 이하로 제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건축 허가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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