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시중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에 가입한 예금주들이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낸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은행이 가입 당시 맺은 ‘선물환 계약’에 따라 이를 높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2005년 이 상품을 ‘비과세 상품’이라고 선전하고 고객을 모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은 연 4% 정도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므로 과세 대상”이라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자, 은행과 예금주들이 이에 불복하고 국세심판 청구를 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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