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1000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하면 국내에서 받는 사람이 거래 은행에 돈의 송금 이유를 설명해야 통장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2만 달러(약 1880만 원) 이하의 송금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입금해 줬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감독강화를 위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제도가 바뀌었다.
금액이 1000달러 이상 2만 달러 이하일 때에는 은행에 전화로 송금 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하면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준다. 액수가 2만 달러를 넘으면 사유를 적은 영수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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