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에 투자액의 5%(최고 100억 원)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 보조금에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바람에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2005년 경기 군포시에서 완주산업단지로 이전한 L업체의 경우, 1200억 원을 공장 설립 등에 투자해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가운데 41억2500만 원(27.5%)을 법인세로 내야 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다.
이 법은 법인세 면제 범위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전 보조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북으로 이전한 30여 개 업체에 4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 중 100억 원이 법인세로 빠져 나가는 등 이전 기업들이 고율의 법인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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