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는 강 상류에서 소를 기르고, 양식업자는 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그런데 강으로 흘러드는 소의 분뇨가 강물을 오염시켜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 양식장의 피해 규모는 축산업자가 기르는 소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소의 양에 따른 축산업자와 양식업자의 월별 이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 사육량(단위) | 1 | 2 | 3 | 4 | 5 | 6 | 7 | 8 |
축산업자 이윤(만 원), A | 100 | 200 | 270 | 320 | 350 | 360 | 350 | 320 |
양식업자 이윤(만 원), B | 300 | 260 | 220 | 180 | 140 | 100 | 60 | 20 |
합계(A+B) | 400 | 460 | 490 | 500 | 490 | 460 | 410 | 340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축산업자의 이윤은 소 사육량과 함께 증가하다가 7단위부터는 감소한다. 이는 소 사육량이 증가하면서 소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입보다도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고기 양식업자는 소가 한 단위씩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월 40만 원씩 늘어 이윤은 월 40만 원씩 줄어든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는 6단위의 소를 사육한다. 이렇게 되면 축산업자의 이윤은 월 360만 원이 되고 양식업자의 이윤은 월 100만 원이 된다.
두 사람 모두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의 소 사육량은 4단위가 될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의 이윤의 합은 소 사육량이 4단위일 때가 월 500만 원(320만 원+180만 원)으로 가장 크다.
이는 소 사육량이 6단위일 때(360만 원+100만 원)가 아니라 4단위일 때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현상 영향 부정적일 땐 세금 부과
■해설
2008학년도 한양대 인문계열 수시 2-1 논술고사에서는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축산업자와 양식업자의 사례를 제시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염부담금제’의 경제적 근거를 유추해 이 제도의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외부효과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테두리 밖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외부효과라 부른다.
외부효과에는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있다. 제시문처럼 축산업자가 양식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반대로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 현상은 ‘긍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자나 공급자뿐 아니라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도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만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소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풀 수 있다. 즉, 제시문과 같은 조건에서 축산업자의 소 사육량을 4단위까지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활용해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이때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이 세금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창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Arthur Pigou)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오염 부담금제의 경제적 근거와 타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경동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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