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모닝’도 고속도로 할인

  • 입력 2008년 1월 10일 15시 46분


기아자동차의 1000cc급 승용차 ‘모닝’
기아자동차의 1000cc급 승용차 ‘모닝’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현재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만 적용되던 통행료 50% 할인을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GM대우 '마티즈', 현대자동차 '아토스' 등의 운전자만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기아자동차의 1000cc급 승용차 '모닝' 운전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측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는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닝' 운전자는 그동안 서울-부산 운행시 통행료가 종전 1만8100원에서 11일부터는 9050원으로, 서울-목포 운행시 1만6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모닝운전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에서 차량단말기(OBU)의 정보를 변경해야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경차규격을 초과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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