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의 하이마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코리아CE홀딩스로부터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 지분 100%를 1조9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는 국내 기업결합 사례 중에서 지난해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 취득(2조39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유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 기초소재, 물류, 금융에 이어 유통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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