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하이마트 인수 승인 공정위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기업의 하이마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코리아CE홀딩스로부터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 지분 100%를 1조9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는 국내 기업결합 사례 중에서 지난해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 취득(2조39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유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 기초소재, 물류, 금융에 이어 유통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