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BBK 특별검사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삼성 특검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참고인 동행명령제도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 등에 포함된 이후 대북 비밀송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러시아 유전 등 각종 특검법에 적용됐다. 삼성비자금 특검법 6조와 18조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헌재가 이날 압도적인 표차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 특검법의 이 조항은 법리적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동행명령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BBK 특검법에 한정된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사건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8시경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의혹 제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와 동행한 이덕우 변호사는 “특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사해 주면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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