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회장 “검찰 왜 나를 출국정지하나”

  • 입력 2008년 1월 12일 02시 56분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1일 오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1일 오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출석 “위법 없었다” 주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1일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2003년 당시 외환카드는 도산이 우려될 만큼 부실한 상태였는데 그런 회사를 두고 일반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환카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감자(減資)설을 허위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 실제 감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누군가 감자 없는 합병을 제안했더라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그러면 왜 나중에는 실제 감자 없이 합병이 이뤄졌느냐”고 추궁하자 그레이켄 회장은 “감자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자를 하려면 외환카드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하는데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가 실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속 외환카드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감자 없이 합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켄 회장은 증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이 나를 출국정지한 걸로 아는데 자발적으로 입국한 만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한 20일 정도는 그레이켄 회장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야간에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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