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노란우산 공제’ 제도가 소기업주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 대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출범한 ‘노란우산’ 공제에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말 현재 4014명의 사업주가 가입했으며 부금액도 30억 원을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기업주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철기 중기중앙회 공제계획팀장은 “가입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사업체 대표인데도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호응이 좋은 것은 그동안 이들에게 마땅한 폐업이나 노후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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