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계명대 일대 국제문화산업지구를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 6개 지구 가운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국제문화산업지구와 동구 봉무동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국제패션디자인지구와 성서5차첨단산업지구는 이미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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