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금영수증 5000원이하도 발급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8분


다음 달부터 연봉 4000만 원인 독신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9만 원가량, 자녀 2명을 둔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4인 가구)는 37만 원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해 8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해 놓은 기준이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부담세액이 감소하지는 않으며 실제부담세액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개정 간이세액표를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인 또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4560원, 4000만 원인 경우 19만2360원, 5000만 원은 28만2360원, 6000만 원은 36만8040원씩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도 폐지해 올 7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여권 발급 수수료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을 추가했으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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