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금리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 금리 상한선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리 상한을 설정하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는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상한선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대출 기간이 1년 이내면 0.25%포인트, 3년 이내면 0.5%포인트, 5년 이내면 1.0%포인트, 10년 이내면 1.5%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최대 10년까지 금리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폭만큼 금리가 내려간다. 그 대신 금리 상한을 설정하면 설정비로 고객이 대출금의 0.2%에 대출연수를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년 이내로 빌리면 설정비로 60만 원을 내야 한다.
기업은행 측은 “금리가 높아질 때는 이자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객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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